치킨전쟁 10년째…이번엔 BBQ가 웃었다

입력 2022-09-23 18:00   수정 2022-09-24 01:09

bhc치킨이 최대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BBQ가 온라인에서 bhc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앙숙처럼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주고받던 BBQ와 bhc 간 ‘치킨 전쟁’에서 BBQ가 사실상 첫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가 윤홍근 BBQ 회장과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BQ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를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 이에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BBQ와 윤 회장 연루설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hc 측은 “파워블로거 모집 당시 A씨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였다”며 이들이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bhc는 이번 1심 선고를 앞두고 “소를 제기할 당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2주 정도 지났음을 발견했다”며 소 취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BBQ는 이를 두고도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과거 한솥밥을 먹던 두 회사는 2013년 bhc 독립 이후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BBQ는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당시 CVCI)에 매각했다. 이듬해 로하틴은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hc를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했다. ICC는 로하틴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원 배상 판정을 내렸다.

중재 이후 2013~2020년 bhc와 BBQ는 서로를 향해 총 19건의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영업비밀침해 소송 △상품공급대금 소송 △물류용역계약해지 소송 1심에서는 bhc에 유리하게 판결났다. 그러나 BBQ 측은 이에 항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법원이 박현종 bhc 회장의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전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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